다. 확인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1) 확인의 대상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어야 하며 단순한 사실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종손이라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 별도로 보존등기된 2개의 건물이 동일건물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 등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확인의 이익과 확인청구의 상대방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확인청구
(5) 확인의 소의 보충성 및 수단의 유효적절성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도 허용할 것이 못 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다만 목적물이 압류된 경우나
또는 현재 손해액수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69. 3. 25. 선고 66다1298 판결 참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다.
한편, 소극적 확인의 소에 관하여는 판례가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소유권 등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등의 권리자를 상대로 그 권리 귀속에 관한 적극적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소유권 등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분쟁의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860 판결).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또한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그렇지만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판결).
나아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결의는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아닌 사원 개인을 상대로 한 무효확인판결은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상대로 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도 마찬가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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